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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200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부담 자에 대하여 명시가 없을 시에는 입주자(즉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ㅋ 5,600원씩 2년이니깐, 134,400원 정도 받을수 있겠군~ ㅎㅎ
딴거 또 받을껀 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