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의 시대에 미래는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상속할 것이다. 배움을 멈춘 사람들은 대개 존재하지도 않는 세계에서 살아갈 채비를 한다." -에릭 호퍼

Posted
Filed under LK_VIEW

대법원 판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200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부담 자에 대하여 명시가 없을 시에는 입주자(즉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ㅋ 5,600원씩 2년이니깐, 134,400원 정도 받을수 있겠군~ ㅎㅎ

딴거 또 받을껀 없나?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2008/10/27 09:36 2008/10/27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