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2008/10/27 09:36 Filed under LK_VIEW 대법원 판례.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200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부담 자에 대하여 명시가 없을 시에는 입주자(즉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ㅋ 5,600원씩 2년이니깐, 134,400원 정도 받을수 있겠군~ ㅎㅎ딴거 또 받을껀 없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8/10/27 09:36 2008/10/27 09:36
Posted by 사자짱 Tag 장기수선충당금, 전세이사 Response You can track responses via RSS / ATOM feed No Trackback No Comment